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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장흥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장흥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장흥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장흥군에서
1가지 지원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전남광주 전체
6가지 지원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장흥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5.06.30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장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8.10

장흥군이 주는 지원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분할지급- (2022년생까지) : 첫째둘째 300만원 / 셋째넷째 500만원 / 다섯째이상 1,000만원- (2023년생부터)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넷째 700만원 / 다섯째이상 1,200만원

대상·조건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 접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심사 및 지급 (보건소)

기한
상시신청
문의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1
근거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생연도 내 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062-613-2283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근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54
근거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일도시연구소 062-400-4848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070-8807-8216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출산및양육지원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4
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장흥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민간 산후조리비 지원

민간·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1인당 1백만원 한도)

대상·조건

출산일 및 지원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등록 임산부

출산일 및 지원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등록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및 방문 지원신청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문의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1
근거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전남광주 산후조리비 시·군·구별 비교

난임·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대상·조건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061-860-6241
근거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장흥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 난임·임신 지원 시·군·구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전남광주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장흥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19.08.05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2. 의사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제4조(지원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및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1. 난임 시술비(체외, 인공수정)비용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이내. 다만,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장흥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6.30

    제3조(업무관장)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건강보험 지원 관련 업무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25. 6. 30.>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5. 11. 2, 2018. 3. 12> ②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출산아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4. 6. 30> 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 2012. 12. 13, 2014. 6. 30, 2018. 3. 12> ④ 군에 등록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하여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26, 개정 2012. 12. 13, 2014. 6.30, 2018. 3. 12, 2025. 6. 30.> ⑤ 삭제 (2018. 3. 12)

    제5조(출산ㆍ양육지원 및 지원방법)

    ① 모든 출생아는「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은 주민등록 등재 순으로 별표에 따라 지원한다. < 개정 2018. 3. 12, 2025. 6. 30.> ②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18. 3. 12> ③ 입양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8. 3. 12>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육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12., 2023. 6. 29.> ⑤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탄생축하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⑥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⑦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력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전문개정 2015.11.2] ⑧ 군수는 제2조제9항에 따른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비 등을 2~6세 영유아가정에게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6. 29.> ⑨ 군수는 제2조제10항에 따른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민간 산후조리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6. 30.>

    제6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8. 3. 12>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2>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통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개정 2014. 6. 30., 2016. 7.11., 2017. 12. 29, 2018. 3. 12., 2023. 6. 29.> 2. 예금통장 사본 1부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 ③ 삭제 (2018. 3. 12) ④ 삭제 (2014. 6. 30) 1. 삭제 (2014. 6. 30) 2. 삭제 (2014. 6. 30) 3. 삭제 (2014. 6. 30) ⑤ 통장계좌 변경 시에는 계좌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을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1.2, 개정 2025. 6. 30.〉

    제7조(지원절차)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 시 주민등록 거주사항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한 후 매월 5일, 20일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2., 2025. 6. 30.>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09. 10. 26, 2014. 6. 30, 2018. 3. 12, 2025. 6. 30.> ②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신생아 건강보험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5. 11. 2, 2018. 3. 12> 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 10. 26, 개정 2018. 3. 12, 2025. 6. 30.>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용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그 사항을 보고하고, 신청서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2>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0. 26.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2. 13.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6. 30.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2 조례 제2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입양)한 출산아(입양아)에 대한 출산아양육비 지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2016. 7. 11.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3. 12, 조례 제2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 출생아 또는 입양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제2668호,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2023년 이전 출생(입양)한 출산아(입양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ㆍ양육지원 및 지원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10

    제4조(지급 대상)

    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모두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고 아동을 실제 양육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장흥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6. 8. 10.>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8. 10.>

    제8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장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흥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장흥군 외 통합특별시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6. 8. 10.>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10조에 따른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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