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출산지원금
전남광주 진도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진도군이 주는 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5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진도군에서
- 1가지 지원
-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 전남광주 전체
- 6가지 지원
-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등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진도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진도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진도군 금액은 진도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진도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둘째 | 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7년간 분할지급) | 300만원 |
| 셋째 이상 | 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12년간 분할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 300만원 |
근거: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진도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3.25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양육비 등의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04.0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진도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3.25
진도군이 주는 지원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진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다태아출산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 아동 가구에게 일시금 100만원 지급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대상·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신고를 한 다태아아동 가구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8 · 정부24 원문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조건
다태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세대육아수당 : 20만원(12~23개월 이하 아동) → 2023.12.31일자 사업종료
소득구분없음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전라남도ㆍ시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 (지급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기간) 18년(1~18세까지) - 19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지급 ○ (지급요건) 아래의 ①번, ②번 모두 충족 ① 출생아는 전남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보호자 중 1인 이상 및 출생아는 출생신고일로부터 계속해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고, 급여 지급 신청 때부터는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 유지 ※ 예외 : ’24년 출생아, 한부모가정(혼외자, 이혼, 사망, 미혼부·모 등) 조손가정 등 ➊요건 입증 필요, ➋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 출생신고 시 지급 ○ (지급금액) (道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 (시군급여)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지급일) 매월 25일 ※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대상·조건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선정기준 상세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 (지급조건) ① 출생신고 시 보호자 중 1인 이상과 출생아는 道에 주민등록(출생신고)이 되어 있을 것 ② 출생아 및 보호자는 지급신청시부터 계속해서 道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을 것 - (자격상실) 수급기간 내에 부‧모‧출생아 중 1인이 타 시도 전출* 또는 아동학대 판정, 아동 행방불명(실종) 등 (원칙)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경우시 지급 불가 (예외)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 시 1회에 한해 재지급. 단, 전출 기간 동안 수당 미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출산 맘&대디 나눔가게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 육아용품 나눔, 수거, 대여, 교환 등 무료 나눔 - 출산부모 프로그램 운영 - 육아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1호점)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문대로85번길 76-1 (우산동) - 운영시간 : 월~금 09:00~16:00, 토 09:00~18:00 ○ 출산 맘&대디 나눔마켓 (2호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로 62(송정동) - 운영시간 : 월~일 10:00~19:00
대상·조건
○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
○ 지급시기 : 첫째아 0세, 둘째아 이상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 ○ 지급내용 : 50만 원 권 상생카드 1매
대상·조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단,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해야 함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
임신○ 임신부 거주지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 지원금액 : 임신부 1인 최대 20만원 / 서비스 이용 회별 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신청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가사서비스 선이용후 이용금액을 청구하여 후지원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광주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된 출산예정일까지의 임신부 ※ 2026.기준 예산범위 내 선착순 모집(총 2,000명)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진도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진도군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80만원 (모바일 지역상품권) · 항목 : 병원 산후조리비 및 진료비(산후 우울증 치료비 등), 한의원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입비 등 * 쌍태아 출산의 경우 지원금의 30%(24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용 항목에 대해 지급 ※ 신청 전 지역상품권 Chak 어플 가입 필수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25. 01. 01. 이후 출산 후, 진도군에 출생 신고한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진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료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아 - 지원내용 : 25,000원/월, 5년 납부 10년 보장 - 보험종류 :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형
대상·조건
○ 진도군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진도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남광주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남광주 진도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25
제4조(지급 대상 등)
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3. 25.> 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배우자(또는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진도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6. 3. 25.>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 3. 25.>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 3. 25.>
제6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진도군 통합 출생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3. 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출생아동이 1세가 되는 달 1개월 전부터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 3. 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3. 25.>
제7조(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1. 진도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도군으로 재전입시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상자가 다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포함되는 달부터 지급 가능하며 전출 기간에 발생한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라남도-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진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8.> 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3. 01. 11.> 3.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4.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01. 11.> 가. 삭제<2022. 12. 28.> 나. 건강보험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8. 12. 19.> 다.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되, 거주기간이 1년 미만 출생아인 경우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출생시 지원금을 제외한 출산장려금을 매년 생일달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라.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도 양육비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는 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가정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명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 ②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시에는 군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친권자) 또는 제4조제2항의 보호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부터 이루어진다.<개정 2025. 4. 2.> ④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19., 2020.10.14., 2022. 12. 28.> 1. 삭제 2. 출산장려금 지원액과 지급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첫째아, 둘째아 : 1,000만원(출생시 3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7년간 분할지급) 나. 삭제 다. 셋째아 이상 : 2,000만원(출생시 5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12년간 분할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라. 삭제 마.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순위로 각각 지급한다. 바. 2019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분할지급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 3. 관내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 관리자에 대하여 모자보건향상에 필요한 각종검사, 물품 또는 탄생축하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01. 11.]
제4조(지원신청인)
①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② 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 양육비 등의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② 양육비 등의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13. 01. 11.>
제6조(지원절차)
양육비 등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01. 01.> 1.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 대조 확인서를 기록·서명하여 접수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맞춤형서비스 행복출산시스템」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01. 01, 2009. 12. 03. 2018. 12. 19.>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강보험 지원은 보험기관에 통보하며 양육비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07. 01. 01., 2025. 4. 2.> 단, 양육비 분할신청 대상자의 경우 해당 연도 생일 달에 신청해야 한다.<단서 신설 2025. 4. 2.> 3.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출생아양육비지원 등을 중단한다.<개정 2009. 12. 03.> 4. 읍·면장은 양육비 지원 및 건강보험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매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03><개정 2013. 01. 11.>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2. 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양육비 등 지원 기간 중에 전출 및 군에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가정<개정 2013. 01. 11.>
제9조(환수조치)
① 피보험자가 10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 및 사망시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개정 2007. 01. 01.> ②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 등을 지원 받은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 01. 01.>
제13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재로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율 증가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인력(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와 여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64세 이하의 주민으로써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자로 한다.<개정 2023. 9. 20.> 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액과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 지원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40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정부 지원 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를 지원한다. 2. 여비 지원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④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2.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3.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산후회복, 수유 관련 산모 교육 등 4. 산모, 신생아와 관련된 가사활동 지원 및 정서지원 ⑤ 제3항에 따른 양성 지원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지원한 교육비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단 또는 근무기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 전액 환수한다. 2.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인정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다. 그 외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본조신설 2017.12.27.>
부칙 <제2084호, 2013. 01. 11.>
부칙 <제2084호, 2013. 0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3조제4항제2호다목의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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