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출산지원금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22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5.11.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 경북 경산시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출산 축하박스 지원 · 출산축하금 및 장려금 지원 등
- 경북 경주시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경북 고령군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지원
- 경북 구미시구미시 출산축하금 지원
- 경북 김천시셋째이상 출산가정 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지원금 지원
- 경북 문경시출산장려금 지원
- 경북 봉화군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경북 상주시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축하박스 지원
- 경북 성주군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경북 안동시안동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경북 영덕군출산장려금지원
- 경북 영양군출산장려금
- 경북 영주시건강가정 건강출산 지원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경북 영천시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 지원 · 예비·신혼부부 임신준비물품 지원
- 경북 예천군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박스 지원사업 · 임신부 영양제 지원
- 경북 울릉군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지원사업
- 경북 울진군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 경북 의성군의성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지원
- 경북 청도군출산 축하박스 지원 · 출산지원금 · 출산지원금 및 신생아·입양영아 건강보험료 지원
- 경북 청송군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경북 칠곡군출산 서비스 지원 · 출산장려금
- 경북 포항시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포항시 출산축하박스 지원
그 밖에 경상북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 가능해야함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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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4 · 정부24 원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 90% 지원(지원기간 : 서비스 최대 15일 기준)
대상·조건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 요건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이용자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 이용계약서 작성(이용자-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수령보건소 : 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의 90% 지원서비스기관 : 출산가정에 서비스 지원
경상북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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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② 지원금액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대상·조건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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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 남성 난임시술 지원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ㅇ 난임으로 진단받은 남성 중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정계정맥류 절제 시술에 대한 시술비 지원 ❶ 고환조직 정자채취술 : 3회, 시술비 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 최대 30만원 ❷ 정계정맥류절제술 : 1회, 시술비 최대 100만원 * 시술 ❶과 ❷ 중복지원 불가 ※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신청일 기준 연속해서 경상북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남성 난임자 - 의료적 시술 기간 및 보조금 신청 시 경북 도민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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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다자녀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관련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6년 1월 이후부터 신청일 전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 ㆍ(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가전 이전 설치비 등 ㆍ(부동산 중개보수비) 전입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 수수료 ㆍ(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지원불가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개인 간 개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자산취득 물품 및 생필품 구입 등 제외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6년 1월~11월 경북도내 시군으로 전입 또는 시군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다자녀 가구 ※ 2024년 1월 이후 출생한 자녀 포함하여 2자녀 이상 ※ 다자녀를 앞두고 있는 가정 신청 가능(이사 시점에 임신 중 자녀(임신확인서 제출)) ※ 부모 중 1인 이상과 자녀 2인 이상이 함께 해당 시군으로 전입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상주시(예산 소진), 칠곡군(사업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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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2 · 정부24 원문
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입 지원
○ 사이소 쇼핑몰 쿠폰 지급(예산 소진 시 종료) - 2자녀 5만원, 3자녀 7만원, 4자녀 이상 10만원 지원 ○ 경북 저출생극복 통합 접수시템을 통한 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www.happybus.or.kr
대상·조건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자녀 중 1명 이상 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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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의료·건강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대상·조건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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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9 · 정부24 원문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 -지원대상 : 맞벌이·한부모·다자녀(2명 이상)가정의 4세 이상 유아 ~ 초등학생 -대상지역 : 도내 9개시군 -신청방법 :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 설치 및 신청 -이 용 료 : 무료(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 부담)
대상·조건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서비스 - 맞벌이·한부모·다자녀(2명 이상)가정의 4세 이상 유아 ~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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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중위소득 75% 이하 : 전액지원(무료) - 중위소득 75% 초과 : 본인부담금 90% 지원
대상·조건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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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5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상북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2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5.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자녀 가구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4.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4
제5조(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전ㆍ산후 우울증 치료 지원 사업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3.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4.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신설 2025. 7. 14.> 5. 난임 극복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6.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7.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8.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등 산후 양육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9.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10.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11. 임산부 등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개정 2025. 7. 14.> 12. 임산부에 대한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 감면 사업 <개정 2025. 7. 14.> 13.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 <개정 2025. 7. 14.> 14. 출산축하 및 영유아 보육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사업 <신설 2024. 9. 26., 개정 2025. 7. 14.> 15. 그 밖에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9. 26., 2025. 7. 14.> ② 도지사는 모자ㆍ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신청, 지원, 그 밖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출산장려금)
① 도지사는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는 출산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출산장려금의 구체적 지급기준, 금액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출산장려금의 신청ㆍ지급)
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출산장려금 신청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2조(출산장려금의 환수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1.02.01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주민등록지의 실제 거주자로 하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매월(1년간) 지원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지 보건소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및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각 시ㆍ군별로 정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4조(출산장려금 지급 전 확인사항)
시장ㆍ군수는 매월 출산장려금 지급 전에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5조(대상자 전ㆍ출입 시 조치사항)
① 지원대상자가 도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 전출 전 거주지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ㆍ지원현황 대장과 관련 서류를 전입지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남은 기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광역 시ㆍ도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ㆍ군수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1. 2. 1.>
부 칙 <202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신청ㆍ지원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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