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출산지원금
경북 경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경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2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경주시에서
- 첫째 300만원
- (월 12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경주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경주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경주시 금액은 경주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경주시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300만원 | (월 12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 200만원 |
| 둘째 | 500만원 | (월 20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 300만원 |
| 셋째 이상 | 1,800만원 | (월 50만원씩 36개월간 분할지급) | 300만원 |
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경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09.24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09.24
경주시가 주는 지원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대상·조건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경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경주시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원 지원 ○ 첫째자녀 월 12만원씩 25회 지원(300만원) ○ 둘째자녀 월 20만원씩 25회 지원(500만원) ○ 셋째자녀 이상 월 50만원씩 3년간 지원(1,8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신고를 경주시로 하고 대상자녀의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경주시 조례 제1548호, 2021.09.23.)
신청 방법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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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6.09 · 정부24 원문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대상·조건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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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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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경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경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산모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원(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난임·임신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보건(지)소 등록시 관내 산부인과에서 사용가능한 35,000원 상당의 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 임신축하용품 지원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산부 등록을 하는 경우 임신축하용품 1회 지원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지원(저소득, 다문화, 다자녀)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 :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1통/인 지원 - 두자녀이상 가구 및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영양제 1통/연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인 경우 매 수검시마다 영양제 지원으로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대상·조건
관내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자 - 두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및 결혼이주 여성의 영유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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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경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2.19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경주시 영유아ADHD지원사업
영유아검진+ADHD선별검사 함께 실시ADHD선별검사 단독으로 진행영유아ADHD선별검사 진행검사결과 분석결과 분자 통보결과분석 및 분류+ 결과에 따른 분기별 부모교육
대상·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신청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0-7세 영유아2026년도 지원대상 : 2019.01.01. ~ 2026. 12. 31. (외국인 아동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신청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0-7세 영유아2026년도 지원대상 : 2019.01.01. ~ 2026. 12. 31. (외국인 아동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영유아검진, ADHD선별검사 함께 실시ADHD선별검사 단독으로 진행ADHD선별검사 후,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 100,000원 추가지원
경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경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9.24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은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이를 말한다)한 경우 2. 출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③ 산후조리비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자녀의 주소지를 시로 등록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4.>
제4조(지원내용)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하되,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주민등록 등재 순위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태아(多胎兒)인 경우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9.24.> 1. 첫째 자녀: 300만원(월 12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2. 둘째 자녀: 500만원(월 20만원씩 25개월간 분할지급) 3.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월 50만원씩 36개월간 분할지급) 4. 출산축하금: 출생아 한 사람당 20만원 ②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에는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신설 2024.9.24.> 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서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녀를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4.9.24.> 1.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망한 자녀 2. 재혼가정 또는 혼외자녀의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3.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로 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④ 출산장려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⑤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산모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출생아 수와 상관없이 다태아(多胎兒) 동일 적용) <신설 2024.9.24.>
제6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출생(입양)일부터 6개월 이내(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지급일 전에 대상가정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4.> ③ 출산장려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 대상 자녀와 보호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1. 지원 대상 자녀 또는 보호자가 전출한 경우 전출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2.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3. 지원 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파양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중단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4.>
부칙 <조례 제1548호, 2021.9.23.>
부칙 <조례 제1548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31호, 2024.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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