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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출산지원금

경북 상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상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상주시에서
2가지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산축하박스 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상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부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3.24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2. 건강보험금 지원기간 중 보호자, 부나 모 중 1명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제8조 · 시행 2026.03.24

상주시가 주는 지원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537-5231
근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상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박스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이출산가정

대상·조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537-5232
근거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상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일 다음 날부터 90일이내 신청가능최대 지원기간 15일로 본인부담금 90%지원 (단,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지원)
  •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상주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난임시술관련 교통비 1차수당 5만원(최대 5회) 지원

상주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의료·건강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대상·조건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537-5231
근거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

상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상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5.07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12.31

    제6조(우대 및 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3.24

    제2조의2(지원대상 사업)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1., 2018.12.3.> 1. 출산육아 지원금사업 2. 출산용품 지원사업 3.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4.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5.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12.29.]

    제3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6.12.29., 2017.5.12., 2019.11.26., 2026.3.24.>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경우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양육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8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4.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 48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제목개정 2018.12.3.]

    제4조(지원금액 및 기준)

    ① 출산육아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재혼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한다. <개정 2012.12.4, 2014.3.19, 2017.5.12., 2018.12.3., 2019.11.26., 2023.9.25.> 1. 첫째아인 경우 월15만원씩 2세까지 지원 2. 둘째아인 경우 월20만원씩 4세까지 지원 3. 셋째아인 경우 월30만원씩 5세까지 지원 4. 넷째아 이상인 경우 월40만원씩 5세까지 지원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전입의 경우도 이와 같다. <개정 2012.12.4, 2017.5.12., 2018.12.3.> ③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기준일은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출생 후 2개월 이상 출생신고 지연의 경우 출생신고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8.12.3.> ④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개정 2018.12.3.> ⑤ 전입의 경우 시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한다.<개정 2018.12.3.> ⑥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출산용품은 출생아 1명당 2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1회 지급한다.<신설 2016.12.29., 2018.12.3.> ⑦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출산 3개월 전부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부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⑧ 제2조의2제5호에 따른 세자녀이상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자녀 등 가족의 연중 본인부담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3.> [시행일 2014.4.1]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조(지원신청)

    ①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출생이나 전입, 입양신고를 하면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및 신청절차에 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4., 2019.11.26.> ②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③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자료 및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출산 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이 됨을 확인한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 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12.3.> ④ 읍·면·동장은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까지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7.5.12.>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주민등록확인을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② 읍·면·동장은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원받던 자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지원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월3일까지 별지 제2호 따라 전월 출산육아 지원금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

    제7조(출산육아지원금의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산육아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9, 2017.5.12., 2018.12.3.> 1.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부모 모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삭제 <2019.11.26.> 3. 출생아가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 중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12.12.4> 1. 전출하는 경우 그 달부터 중단 2. 사망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중단 [시행일 2014.4.1]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출산육아 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2018.12.3.>

    부칙 <조례 제1124호, 2017.5.12.>

    부칙 <조례 제1124호,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02호, 2018.12.3.>

    부칙 <조례 제1202호, 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후 최초로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후 최초로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경우 2.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3.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하여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부 칙 <조례 1283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액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하였거나 입양한 후 최초로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육아 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경우 2.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3. 이 조례 시행 전 출산육아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4.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전입, 입양하여 출산육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부칙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1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680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의 다자녀(3명이상) 수도요금 경감 중 “상주시상하수도사업소”를 “상주시상수도사업소”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 시행 2026.03.24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1.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셋째이상의 출생아로 한다. 이 경우 출생아가 다태아(多胎兒)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제1호에 따른 셋째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다른 시·군·구에서 출생 후 셋째 이상의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시로 전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 출생아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첫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건강보험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인)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된다.

    제7조(지원절차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1.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해당 행정전산자료 및 행정정보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금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출생일부터 제11조에 따른 보장기간까지 매월 마지막 날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확인되면 보험료 청구서에 따라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금을 보험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14.3.19> 1.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건강보험금 지원기간 중 보호자, 부나 모 중 1명 및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대상 제외자 현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 보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건강보험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및 환수금의 처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자를 통보받은 보험기관은 즉시 해약하고 해약 환급금은 시로 되돌려 주어야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약 환급금과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