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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출산지원금

경북 성주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성주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0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성주군에서
1가지 지원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성주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12.05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12.05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제5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12.05

성주군이 주는 지원

성주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 출산양육지원금(2024년까지 출생아) - 축하금(1회) : 첫 임신 10만원, 출산 30만원, 첫돌 20만원 - 양육지원금 : 3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36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 출산양육지원금(2025년 이후 출생아) - 양육지원금 : 6년(분할지급) ㆍ첫째아 10만원 x 72개월 ㆍ둘째아 2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셋째아 5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ㆍ넷째아이상 70만원 x 36개월 지원 후 10만원 x 36개월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자(부 또는 모) 및 자녀(형제,자매)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하며 관외전출 시 지원 중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오프라인)출생자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 (온라인)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행복출산)으로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지원대상자) 1부 ※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2
근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성주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읍면행정지원센터 원스톱서비스 신청후 산후조리비 관련 영수증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주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930-8144
근거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성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성주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성주군 출산육아용품대여실 운영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장소 : 성주군 보건소 출산양육지원센터 2층 대여물품 : 유축기, 보행기, 아기침대 등 대여기간 : 기본 30일

대상·조건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주군보건소 출산육아용품대여실 054-930-8126

성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성주 아기보험가입 지원

○ 7년 보장 질병,상해 보험가입 지원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출생아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성주군 보건소 054-930-8142
근거
성주군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성주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성주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05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8., 2024.12.5.> 1.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2. 영아가 미혼부ㆍ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모가 사망, 이혼하여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12개월 미만의 입양아도 포함한다)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성주아기보험 및 산후조리비는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4.12.5.>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영아의 형제, 자매는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학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을 군으로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등 사유서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10.16., 2024.12.5.> ④ 재혼 가정의 경우 각각의 자녀를 합산하며, 이 경우 주민등록이 군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8.> ⑤ <삭 제> ⑥ <삭 제>

    제5조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

    <개정 2024.12.5.>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7.9.28., 2020. 5. 14.> 1. 출산기념품: 10만원 범위 내(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2. <삭 제> 3. <삭 제> 4. 양육 지원금 <개정 2019.12.26., 2024.12.5.> 가. 첫째 자녀: 매월 10만원씩 72회 나. 둘째 자녀: 매월 2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다. 셋째 자녀: 매월 5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라. 넷째 자녀 이상: 매월 70만원씩 36회 지원 후 익월부터 매월 10만원씩 36회 5. <삭 제> 6. 산후조리비: 100만원(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한다) <신설 2024.12.5.> ② 삭제 <2017.9.28.> ③ 삭제 <2017.9.28.> ④ 성주아기보험은 매월 1인당 30,000원 이내로 3년간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⑤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우대를 위해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6조 (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24.12.5.>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5.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 대상: 다음 각 목의 산후조리 영수증 <신설 2024.12.5.> 가.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나. 출산과 관련된 병ㆍ의원(한방 병ㆍ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다.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등 구입비 라.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마.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바.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읍ㆍ면장은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③ 제5조에 따른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8., 개정 2024.12.5.> ④ 성주아기보험 가입지원에 있어서 대상자의 명단을 익월 10일까지 보험사에 통보하고,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9.28.> ⑤ 삭제 <개정 2017.9.28.> ⑥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군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여부 ⑦ 삭제 <개정 2017.9.28.> ⑧ 삭제 <개정 2017.9.28.> ⑨ 삭제 <개정 2017.9.28.> ⑩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익월 14일 이내 지원 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4.12.5.> ⑪ 산후조리비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5.>

    제7조 (환수 및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허위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은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양육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등의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4.12.5.>

    제10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및 사업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삭제 2019.12.26.> 2. 출산장려 관련 행사 지원 3. 다문화가정 출산지원 4.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행사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8.11>

    부칙

    부 칙 (2007. 8. 2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24 조례 제194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23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11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8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17호, 2024. 4. 8.> (다자녀가정의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성주군 출산ㆍ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54호, 2024. 12.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개정규정은 2025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고 2024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