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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출산지원금

경북 영덕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영덕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3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영덕군에서
1가지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영덕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4.11.04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보호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11.04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제4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4.11.04

영덕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 : 월 20만원씩 2년간 - 둘째 이상 : 월20만원 3년간 - 첫돌 : 50만원, 초등입학금 : 50만원

대상·조건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출생 신고 시)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730-6829
근거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영덕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대상·조건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730-6829

영덕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
  •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 임신부 초음파 기형아 풍진검사비 지원

영덕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의료·건강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 월 3만원 5년납 18세까지 보장

대상·조건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자녀나이 12개월 미만)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출생 등록 시)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054-730-6829
근거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영덕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영덕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04

    제4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혼 부모로부터 출생하여 미혼부 또는 미혼모가 양육하는 경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되어 양친이 영아를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군에 하나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하고 양육하는 경우 4. 전(前) 거주지에서 출산하였으나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5.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부부가 해외(부 또는 모의 모국을 말한다)체류 중에 신생아를 출산한 후 귀국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③ 첫돌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④ 입학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 한다. ⑤ 산후조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로 한다. 다만, 외국인 산모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한다. ⑥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의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면서 군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출생 순위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자녀(입양 및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자녀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첫째 자녀인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 2.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3년간 지원 3. 첫돌 축하금은 50만 원 지원 4.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50만 원 지원 ②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명당 월 3만 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지원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가 된다. ③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신청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가 한다. ② 군수 및 읍ㆍ면장이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구비서류 및 신청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보호자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2.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④ 보호자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급한다. ⑦ 임신ㆍ출산 축하 용품은 군보건소에 임산부로 등록할 때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에 관한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18호, 2020.4.16>

    부칙 <조례 제2118호, 2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7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23호,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6호, 2024.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