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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 출산지원금

경북 청송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청송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청송군에서
2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경북 전체
1가지 지원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청송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입양),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6.10.30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10조 · 시행 2026.10.30

청송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대상·조건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문의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281
근거
청송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청송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 첫째아 580만원, 둘째아 700만원, 셋째아 1,600만원, 넷째아 이상 1,900만원 지원 ○ 건강보험료(5년납, 10년보장) 지원

대상·조건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54-870-7281
근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청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 054-880-3322
근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청송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대상·조건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원 054-870-7281
근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청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임산부등록자에게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및 영유아 영양제(정장제)지원
  •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진단비 및 기형아검사비 각 5만원 한도 지원

청송군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육아용품대여방 이용서비스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36개월 이하)로 회원 등록자에게 1인당 장난감 2점과 도서 3권을 14일간 무료 대여

대상·조건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영유아(36개월이하)로 회원 등록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원 054-870-7281
근거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청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경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청송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31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청송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10.30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축하금 등은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출생일 이후 군으로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함께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개정 2024.12.31.> ②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③ 자녀를 사산하거나 출산한 자녀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제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7.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보호자가 자녀의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가 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한다. <신설 2023.7.6.> 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자녀의 부 또는 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입국 이후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날부터 지원한다. <신설 2023.7.6.>

    제5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② 출산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입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달부터 남은 기간 동안 지급한다.<개정 2019.12.24,2024.12.31.> 1. 첫째자녀: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2. 둘째자녀: 매월 20만원씩 60개월간 <개정 2024.12.31.> 3. 셋째자녀: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4. 넷째자녀 이상: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③ 제2항에 따른 자녀의 순서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개정 2023.7.6.> ④ 건강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6., 2026.10.30.> 1. 월 보험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납부기간: 5년간 3. 보장기간: 10년간 4. 보장범위: 상해(재해)보장, 암 진단 및 수술비 보장,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제7조(지원절차)

    ①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입양),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 행정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2024.12.3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2026.10.30.>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2026.10.30.> ④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2026.10.30.>

    제8조(출산축하금 등 지급)

    ①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6.> 1. 출산축하금: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2. 출산장려금: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 매월 10일까지 ② 지원대상 자녀와 보호자는 제5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동안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7.6., 2026.10.30.>

    제9조(출생아 건강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자녀의 명단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료 지원대상 자녀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보장범위 및 보장내용 등 보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하여야 한다. ③ 보험의 효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6.10.30.>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대상 자녀를 파양한 경우 3.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 체류 중인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지원대상 자녀가 국외로 출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자녀가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③ 제1항에 의한 건강보험료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였거나 지원해야 하는 출산축하금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13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89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7호, 2026.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4호, 2026.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