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출산지원금
경북 칠곡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칠곡군이 주는 지원과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1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칠곡군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 서비스 지원 · 출산장려금
- 경북 전체
- 1가지 지원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칠곡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제2조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지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기준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 가정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7.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의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시행 2027.01.01
칠곡군이 주는 지원
출산 서비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둘째(70만원) : 출생 40만, 첫돌 30만 - 셋째(1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5만x12개월 - 넷째(38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30개월 - 다섯째(740만원) : 출생 40만, 첫돌 40만, 10만x66개월 ○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사후청구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대상·조건
○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칠곡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 중 한명이라도 타시군 전출시 지원 중단 ○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실 운영: 관내 출산가정 ○ 행복플러스 카드 지원: (18세 미만 자녀 둘을 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칠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9 · 정부24 원문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대상·조건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칠곡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13 · 복지로 원문
경상북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농가 영농도우미지원
○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에게 영농대행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270일, 360일 기간 중 (단, 배우자 출산 남성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 불가) - 지원단가 : 72,000원(90,000원/일의 80%) - 지원한도 : 출산(예정)여성농어업인 90일,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10일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대상·조건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지원제외> 신청자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직 직업이 있는경우 지원제외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상북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11.27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칠곡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조건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사후 청구.신청서류(산후조리 관련 영수증,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등본,산모 명의 통장 사본,신분증) 구비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칠곡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6.14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예비부모 건강검진(풍진) 및 엽산제 지원 ○ 임신부 건강관리 서비스 및 영양제 지원(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 임신부 기형아 검사 쿠폰 발행(임신10~20주 사용) ○ 임산부 교실 운영
대상·조건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록 임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칠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다자녀
칠곡군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서비스 개요 ○ 서비스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 구비서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처리내용 확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 접수기관: 칠곡군보건소 서비스 상세 서비스 지원대상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 주소지, 자녀 수, 막내 자녀 연령 및 가족관계 확인 후 지원됩니다. ※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매년 10. 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세부 일정은 예방접종 계획 및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연 1회 지원 ○ 지원범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 접종기관: 칠곡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사전 신청 → 보건소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접종 전 대상자 확인 및 보건소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안내 문자는 대표 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칠곡군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매주 수요일, 대표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됩니다.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보건소 * 보건소 승인 안내문자 수신 후 구비 서류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제출서류(민원인이 구비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필수서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 및 문의 ○ 칠곡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 054-979-8371, 8256) 부가정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속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대상·조건
○ 접종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구 중 아래 대상자 가. 부모(단,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18세 이하의 자녀(2008년 1월 1일생 ~ 2011. 12월 31일생)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니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칠곡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북 칠곡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7.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2.4.8.> 3.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6.9.29.> 4. <삭제 2026.9.29.> 5. <삭제 2022.4.8.> 6. <삭제 2026.9.29.> 7. “보호자”란 통상적으로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자도 포함한다. 8. “신생아”란 「모자보건법」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9. “산후조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 및 관리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2024.3.19.>
제4조(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별표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등 다자녀 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의 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등 종류와 대상)
제2조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지원 종류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8, 2024.3.19, 2026.9.29.> 1. 출산장려금: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기준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 가정 <개정 2016.8.8, 2026.9.29.> 2. <삭제 2026.9.29.> 3. <삭제 2026.9.29.> 4. <삭제 2022.4.8.> 5. 산후조리비: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신설 2024.3.19, 개정 2026.9.29.>
제7조(지원대상 확대)
제6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해당 신생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가정에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3.19, 2026.9.29.> 1. <삭제 2026.9.29.> 2. 입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 그 외 다른 보호자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가정 4. <삭제 2026.9.29.> 5. <삭제 2026.9.29.> 6. 기타 타당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9.29.>
제8조(지원금액 등)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주요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2.4.8, 2026.9.29.> 1. 출산장려금 <신설 2016.8.8, 개정 2026.9.29.> 가. 출생 시: 자녀 1명당 100만원<신설 2026.9.29.> 나. 자녀의 연령 도달 시 지원 금액<목개정 2026.9.29.> 1) 첫째 자녀: 첫돌 50만원, 두돌 50만원 2) 둘째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100만원 3) 셋째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100만원, 세돌 100만원 4) 넷째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150만원, 세돌 150만원 5) 다섯째 이상 자녀: 첫돌 100만원, 두돌 200만원, 세돌 200만원, 네돌 200만원 다. 출생순위 산정 기준<목개정 2026.9.29.> 1)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자녀 순서에 따른다. 2)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3) 입양 자녀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포함하며, 사망한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4) 다태아의 경우 출생신고 순서에 따라 각각 순위를 부여한다. 2. <삭제 2026.9.26.> 3. 산후조리비 :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신설 2024.3.19, 개정 2026.9.29.>
제15조(지원방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10.12.28.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 ⑳ (생략) 부칙 (2015.2.13.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8. 조례 제2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호 및 제8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4.8. 조례 제2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본다. 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3.19. 조례 제2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주민 보건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26.9.29. 조례 제2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7.01.01
제2조(칠곡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신청)
칠곡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일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의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나. 지급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부(公簿) 및「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출산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계좌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한다. 가. 출생 시 지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나. 연령 도달에 따른 지원금: 해당 연령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4. 읍ㆍ면장은 매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타 지역 전출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 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절차)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의 신청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하여야 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3.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산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 대상인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거나 해당 자녀가 사망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규칙전부개정 2026.1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