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출산지원금
경기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31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경기도가 주는 지원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 경기 가평군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경기 고양시출산·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 경기 과천시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 경기 광명시출산축하금지원 사업
- 경기 광주시출산장려금 지원 ·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 경기 구리시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 경기 군포시출생축하금 지원 · 임신축하금 지급
- 경기 김포시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 임신축하금 지급
- 경기 남양주시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동두천시출산장려금 ·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 경기 부천시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 출산지원금
- 경기 성남시성남시 출산장려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등
- 경기 수원시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경기 시흥시출생축하금 지원
- 경기 안산시출생축하금지원 · 영유아양육비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등
- 경기 안성시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경기 안양시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등
- 경기 양주시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 경기 양평군출산장려금 지원
- 경기 여주시다자녀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연천군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경기 오산시보완적 출산장려 지원 ·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첫째아이 이상 출산지원금 지급)
- 경기 용인시출산지원금 ·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의왕시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경기 의정부시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경기 이천시출산축하금 지원 ·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 경기 파주시출생축하 지원 · 출생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 경기 평택시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경기 포천시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하남시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화성시출산지원금 지급
그 밖에 경기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대상·조건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난임·임신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임신부 교통비 지원(최대 1백만원/인) - 대중교통비, 택시 교통비 및 자가용 유류비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최대 1백만원 지급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 발급 필수 [기타 안내사항] 사업수행 시군이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정 취소 또는 도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교통비 지원사업은 중단되며, 시군 전체 사업예산 소진 시 교통비 신청·지원 및 기 발급 바우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상·조건
○ 임산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 분만취약지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경기도 분만취약지 내 이동시 거주 기간 합산 가능) * 대상 시·군(6개) :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거주조건 : 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주민등록기간 합산 가능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 지원 제외 ○ 사용기간 : ~ 출산 후 6개월 -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카드발급, 포인트 충전 후 사용 가능 ※ 2025년 1월 ~ 3월 출산한 임산부의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 사용 가능 ○ 예외지원 : 국내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 기간 내의 등록을 한) 임산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에 거주 중인 경우 - 이사 등 이동한 경우, 도 분만취약지(6개 시군) 거주기간 합산 가능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 정부24,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사업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대상·조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최대3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방문신청(대상자) ▶소득심가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시술 시작(대상자) ▶ 시술 전체 종료 후 보건소에 청구신청(대상자) ▶ 난임 시술비 지급(보건소)
경기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7.04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내용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 ○ 신청기간 : 2026.6월 17일~30일 ○ 배송기간 : 2026.7월 20일 ~12월 15일
대상·조건
○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 지원 사업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대상·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신청 방법 · 인터넷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다자녀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대상·조건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가족돌봄수당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대상·조건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누구나 돌봄
○ 지원비용 : 인당 연 최대 1,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 ※ 중위소득 120%이하 전액지원, 120%초과~150%이하 50%지원, 150%초과 자부담 ○ 돌봄분야 - 기본형 5개 분야, 확대형 3개 분야 (※ 확대형 : 시군 자율선택) -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3개> : 재활돌봄, 심리상담, 방문의료 ① 생활돌봄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 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 1시간 미만 17,45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② 동행돌봄서비스 :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동행돌봄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원칙상 60일 이내) ③ 주거안전서비스 :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 대형세탁, 소독·방역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시간 미만 17,41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60시간(일/8시간까지 가능) ④ 식사지원서비스 :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제공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식당 11,000원 - 이용한도 : 일 1~3식(연 최대 45식, 원칙상 60일 이내) ⑤ 일시보호서비스 :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 - 서비스 비용:1일 74,06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5일 이내 ⑥ 재활돌봄서비스 :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 이내) ⑦ 심리상담서비스 :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상담제공 - 서비스 비용:1시간 60,000원 - 이용한도 : 연간 최대 10회 이내(1주/1~2회에 1시간이내) ⑧ 방문의료서비스 :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 - 서비스 비용: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1회 5만원 내외) - 이용한도 : 월 6회 이내 (원칙상 60일 이내)
대상·조건
○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군 도민 누구나 ○ 적격 판단 기준 ( ※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민간 3세 128,000원 / 민간 4~5세 105,000원 / 가정 3~5세 131,000원
대상·조건
○ 3~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경기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경기도 난임ㆍ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조례 시행 2025.10.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도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전문개정 2020.07.15.]
제6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시·군은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산후조리비 신청절차에 따라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2.12.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10.10
제5조(신청 주체 및 자격)
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도지사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도지사에게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공적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아동의 출생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도지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및 별지 제3호 서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이하 “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확인증을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0.01.13.] ②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