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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출산지원금

경기 가평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가평군이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0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가평군에서
첫째 100만원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가평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가평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가평군 금액은 가평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가평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300만원
셋째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300만원
넷째 이상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300만원

근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가평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04.20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4.20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시행 2026.04.20

가평군이 주는 지원

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대상·조건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신청방법 : 읍면신청2)신청기한 :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축하금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 말일에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로 입금

문의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
근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50%는 지역화폐로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400만원(200만원씩 2년 분할) - 셋째야 1,000만원(200만원씩 5년분할) - 넷째아 이상 2,000만원(200만원씩 10년분할)

대상·조건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
문의
사회복지과 031-580-2261
근거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7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가평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조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 031-580-2822

가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31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가평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 2026.04.20

    제25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산모가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하며, 지원희망 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 본인 부담금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이 경우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제26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① 군수는 군 보건소·보건지소에 임신부 등록을 마친 군민에게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이하“교통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군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된다.<개정 2023.9.13.> 2. 지원기간: 임신 28주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일까지(제26조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대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지원금액: 총 30만원 이내에서 임신부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1회 방문 마다 5만원 지원<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부 본인과 임신부 본인이 위임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8. 4.>

    부칙 <2021.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초등학교 입학지원금)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20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신설 2019. 7. 29.>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통합처리 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도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통합처리신청서 사용 가능) 2.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에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축하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2.7.13.> ④ 삭제<2019. 2. 13.> ⑤ 군수는 지역화폐를 매월 30일 신청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군 지역화폐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문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5.>

    제7조(지원시기)

    축하금은 신청한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8조의2(이의신청)

    ①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중단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지원이 거부 또는 중단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22.7.13.>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2.7.13.>

    부칙 <2022.7.13.>

    부칙 <202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가평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4.04.15

    제5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신청)

    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 진료 및 출산 등의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을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6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보건지소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확인자 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4.4.15.>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본인 외 대리 신청 시에는 임신부 명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4.15.>

    제7조(임신부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의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곧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