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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출산지원금

경기 고양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양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고양시에서
5가지 지원
출산·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등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고양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거주요건: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07.0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07.02

고양시가 주는 지원

출산·양육 지원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지원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3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 ※ 넷째 자녀, 다섯째 자녀 이상 가정 지원금은 최초 300만원 지급 후,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분할 지급 (단,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모든 출산 가정에 (우리쌀, 우리밀로 만든)케이크 및 쿠키류 13종 중 택1 + 고양 가와지쌀 150g 지원(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다복꾸러미 지원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출산가정에 노인일자리 전담시설에서 제작한 아기용품 패키지(4종 중 택1) 지원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조건

○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 다복꾸러미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출산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여성가족과 031-8075-3328 · 여성가족과 031-8075-3327
근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출산지원금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가정에출생아 1인당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분할),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 ○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거주중인 출생아 2-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 한 경우 2-2. 신청기한 : 2-1의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3-1.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이 된다. 3-2. 신청기한 : 3-1의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기한 경과하여 신청 시 지원 불가)

1.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에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신청자 2. 출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신고일 이전부터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출산자의 친부모 또는 시부모가 대리 신청 시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 - 전기료 감면 신청 시 : 고객명 및 고객번호 - 셋째아 이상 가정이 도시가스 및 난방요금 감면 신청 시 :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객명 및 고객번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 - 산후조리비는 온라인 신청 불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예 : 6월 1일 신청 -> 7월 31일 지급) 2)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아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 불가)

문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28
근거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미성년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9개월 동안 지원

대상·조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고양시 1년이상 거주 양육비 채권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3. 신청인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이하인 경우4. 생계급여, 생계지원, 한부모아동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출력 후 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 첨부하여 방문신청(자격기준 확인을 위하여 사전 전화상담 요망)

문의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근거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4 · 복지로 원문

임신중 영양제 지원

임신

○ 임신중 철분제, 엽산제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덕양구보건소 031-8075-4033

고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 가정이 신생아 출생 시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지원금액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1,000,000원

신청 방법 · 방문, 모바일

1)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상시신청
문의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031-8075-3299
근거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고양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조건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9 · 일산동구보건소 031-8075-4118 ·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5

고양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고양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7.30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후단신설 2017.11.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이 출산한 경우에는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19.7.30.>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등에 따른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고양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17.11.14.>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4.> ③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4호>

    부칙 <2018. 5.25. 조례 제1964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9. 7.30. 조례 제2115호>

    부칙 <2019. 7.30. 조례 제2115호>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고양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2

    제6조(출산지원금의 신청)

    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거주요건: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사람 <개정 2024.7.2.> 2. 신청요건: 제1호에 따른 거주요건을 갖춘 신청인의 세대에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같이 한 경우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청인은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3. 30.]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기준)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출생 자녀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4.7.2.> 1. 첫째 자녀: 1백만원 <개정 2024.7.2.> 2. 둘째 자녀: 2백만원 <개정 2024.7.2.> 3. 셋째 자녀: 3백만원 <개정 2024.7.2.> 4. 넷째 자녀: 5백만원(이 경우 최초 신청 시 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각 50만원씩 총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4.7.2.> 5. 다섯째 자녀 이상: 1천만원(이 경우 최초 신청 시 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지급일에서 1년이 지난 후부터 분기별 각 50만원씩 총 1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신설 2024.7.2.>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신청인은 출산지원금의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4.7.2.> [전문개정 2021. 3. 30.]

    제9조(출산지원금 지원 안내 등)

    ① 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생 자녀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4.7.2.> ② 신청인이 출산지원금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 자녀의 조부모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③ 출산지원금 지급계좌는 출생 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 <개정 2021. 3. 30.>

    제10조(출산지원금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 및 출생 자녀의 자격 여부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2024.7.2.> ②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1. 거짓문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7.2.> 2.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개정 2024.7.2.>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1. 3. 30.>

    부칙 <2021.3.30. 조례 제2377호>

    부칙 <2021.3.30. 조례 제2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7.2. 조례 제2833호>

    부칙 <2024.7.2. 조례 제28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 자녀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시행 2025.12.30

    제4조(지원대상)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으로 한다. 1.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개정 2025.12.30.> 2. 자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개정 2024.7.2.> 3.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4.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5.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6조(지원금 및 지원횟수)

    ①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퍼센트 금액으로 하며, 연 1회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② 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 <개정 2025.12.30.> 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7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이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 신청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2.> 2.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7.2.> 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제8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주민등록 사항 등 모든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한 신청서를 신청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지원금은 지원결정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제9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2024.7.2. 조례 제2834호>

    부칙 <2024.7.2.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12.30. 조례 제2976호>

    부칙 <2025.12.30. 조례 제2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2항후단의 개정규정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고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2.31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가임기 여성 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1.01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개정 2021.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개정 2021.10.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개정 2021.10.1.>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③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

    ① 시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