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출산지원금
경기 광명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광명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광명시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광명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1.04.16
광명시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지원 사업
○ 출산축하금 신청 (출산축하금 1회 700,000원 지급)
대상·조건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첫돌 되기 이전에 신청 가능, 지급 대상은 만 12개월 미만이어야 함.-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광명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임산부 산전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 광명시 6~10주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 쿠폰을 발급하여 검사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한방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3개월, 180만원)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장려금을 지원(1인당 최대 150만원)
대상·조건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4.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2022. 1. 1.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1.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갖춘 자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3.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거주4.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 단,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능
신청 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광명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복지로 원문
아이소망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 지원내용 -1회당 최대 50만원(최대 4회, 최대200만원) -국가 지원금(본인부담금90%, 배아동결(30만원), 착상유지 및 유산방지 주사제(각20만원) 지원금 추가금에 대해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정부지원금 우선 지원후, 시에서 차액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남편 또는 아내)가 보건소 방문 접수
대상·조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체외수정 신선배아 1-4차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광명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광명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4.16
제3조(지원기준)
광명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1. 4. 16〉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광명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4.07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개정 2023. 11. 10, 2025. 4. 7〉
제5조(지원내용)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한방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