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출산지원금
경기 김포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김포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0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김포시에서
- 3가지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 임신축하금 지급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김포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9.28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하였을 것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9.28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임신ㆍ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9.28
김포시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조건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원신청)-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주하였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기준)-출산축하금: 들째자녀부터 100만원(개정2020.3.25.)(지급제외)-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시 예금통장 사본1부 제출.
김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3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둘째자녀부터 적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 축하금 100만원 지원
대상·조건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김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07 · 정부24 원문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대상·조건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하며,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또는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김포시 보건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온라인(정부24) 신청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김포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김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김포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14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6.10.31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김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②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9.28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2. 출산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임신ㆍ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한다. ⑤ 신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3.> 1.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을 것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하였을 것 다. 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ㆍ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ㆍ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1. 임신축하금: 50만원 2. 출산축하금 가. 첫째 자녀: 50만원 나. 둘째 이후 자녀: 10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3.>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임신ㆍ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로 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10.23.>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시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23.>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0.23.>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2068호, 2023.8.9.>
부칙 <제2068호, 202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적용례) 제9조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1호, 2024.10.23.>
부칙 <조례 제2181호, 202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19호, 2026.9.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2.07.20
제2조(신청)
①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19.12.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