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출산지원금
경기 남양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양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남양주시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양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4조 · 시행 2024.12.30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4.12.30
남양주시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아 당 1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남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생 영아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장애인
1)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2) 지원내용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쌍생아 이상의 경우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장애인가정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남양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다자녀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 일반용 종량제봉투(20L 또는 10L) 최대 40매 차등 지급 (세대당 연1회) - 2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2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40매 - 3자녀 가정 : 20L 종량제봉투 3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60매 - 4자녀 이상 가정 : 20L 종량제봉투 40매 또는 10L 종량제봉투 80매
대상·조건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부서)에 직접 방문 신청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대상·조건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남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남양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남양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9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12.19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2.16
제3조(지원기준)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02.10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31호, 2022. 2. 10.>
부 칙 <조례 제1931호, 2022. 2. 10.>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남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시행 2024.12.30
제3조(지원기준)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 5. 14., 2023.3.30., 2024.12.30.>
제4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① 축하금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0. 5. 14., 2023.3.30.> 1. 지원 대상자가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신설 2024.12.30.> 2. 지원 대상자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신설 2024.12.30.> 3.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현재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다만, 출생아가 축하금 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시에 출생등록을 한 적이 있을 것)<신설 202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또는 직장의 이전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6조(지원신청)
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3.3.30.>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 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④ 삭제 <2023.3.30.>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으로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두어들여야 한다. <개정 2016.7.28, 2023.3.30., 2024.12.30.> ② 축하금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거두어들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4.12.30.>
부칙 <조례 제2060호, 2023.3.30.>
부칙 <조례 제2060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차액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3조(신청기간에 대한 특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일이 2023년 1월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42호, 2024.12.30.>
부칙 <조례 제234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6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