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 동두천시 출산지원금

경기 동두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동두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동두천시에서
첫째 100만원
출산장려금 ·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동두천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동두천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동두천시 금액은 동두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동두천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15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250만원한 번에300만원
넷째 이상500만원. (이 경우 총 2회 분할 지급하되 장려금 신청한 해에 200만원, 1년이 경과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한다.)300만원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동두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05.02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5.05.02

동두천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2년 분할지급/200만원,300만원)

대상·조건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두천시 가족지원과 860-2263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정

○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매월 양육비 10만원 지원(24개월 지원) ○ 국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소진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 출산한 등록여성장애인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지 원 액) -출산지원금: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100만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양육비: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지원신청)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지원절차) 지원여부 결정 후 1개월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근거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동두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동두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대상·조건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동두천시보건소 031-860-3398

동두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출산 및 돌 축하용품 지원

첫돌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대상·조건

○ 출산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 가구 대상 신생아별 지원 ○ 돌 축하용품 : 동두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돌까지 거주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031-860-3398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다자녀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조건 완화

가정용에 한하여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게 최초 10톤(세대당) 에 해당하는요금 감면

대상·조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장애인(중증)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5.18민주유공자1~3급)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동 사무소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 작성

문의
동두천시 환경사업소 031-860-3189
근거
수도급수조례 제 40조

동두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6.11 · 복지로 원문

동두천시 다자녀행복카드

- 지원내용 : 동두천시 다자녀 혜택을 종이서류 대신 카드 하나로 대상 확인

대상·조건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미성년(만19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

관내 거주 미성년(만19세 이하) 두자녀 이상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사진(부 또는 모), 차량등록증

문의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031-860-2262
근거
동두천시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추진 계획

동두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5.31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동두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동두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0.06.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단서신설 2020. 2.1.>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사망 등으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0,000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0,000원으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때에는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5.20.>[시행 2019. 7. 1.] ② 양육비는 신생아 1명당 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지원할 수 있다.<개정2020.6.1.>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은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주가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2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지원대상자인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 등) 시에는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1.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생신고된 날부터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할 수 있다.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제4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첫째아 100만원. 2. 둘째아 150만원. 3. 셋째아 250만원. 4. 넷째아 이상 500만원. (이 경우 총 2회 분할 지급하되 장려금 신청한 해에 200만원, 1년이 경과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② 영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영아별로 각각 지원하고, 재혼가정 및 사망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부로 증명되는 자녀로 출생순서를 인정하되 재혼가정은 동일 세대원으로 구성된 자녀들만 합산하여 지원한다. ③ 넷째아 이상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동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 지원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영아의 부모 2. 영아의 (외)조부모 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입증서류(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2.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명단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명단을 받은 달의 15일까지 현금(신청계좌) 또는 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장려금은 신청한 다음 달에 1회 지급하고, 분할 지급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8조(장려금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영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지원대상자와 영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축하용품등 지원)

    ① 시장은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출생아 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 및 돌 축하카드 2. 출산축하용품 3. 돌 축하용품 4.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5.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산축하용품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2. 돌 축하용품 지원대상자: 출산일로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동안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3. 모자보건프로그램 수료품 지원대상자: 모자보건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등의 신청은 출생일 및 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출산축하용품등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④ 시장은 출산축하용품등을 지원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제10조(경기도 산후조리비)

    ①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경비를 출생아 1인당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산후조리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 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31.>

    제11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 12. 31.> 1.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3. 12. 31.> 2.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로부터 16주 이후의 유산ㆍ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 산후조리비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로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신설 2023. 12. 31.> 3. 그 밖에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3. 12. 31.>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31.>

    부칙 <2015.10.30 조례 제1818호>

    부칙 <2015.10.30 조례 제1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한 자녀는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2018. 12.1. 조례 제2027호>

    부칙 <2018. 12.1.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7.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17. 조례 제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0.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4. 1.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신청 등의 적용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 및 신청 등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31.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2. 조례 제2539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