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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출산지원금

경기 안성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안성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3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안성시에서
2가지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안성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장려금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6.03.13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6.03.13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2. 관외로 전출한 경우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 2026.03.13

안성시가 주는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대상·조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31-678-2247

안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 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백만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백5십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산증명서, 통장 첨부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678-2247
근거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안성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30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안성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임산부 등록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 엽산제 지원(임신 전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임신 4개월 ~ 분만 후 3개월) ○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 뇨 검사 등 지원(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 ○ 유축기 무료대여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대상·조건

○ 예비 부모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보건팀 031-678-5912 · 모자보건팀 031-678-5362

안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양육·돌봄

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에 냉난방비 지원

대상·조건

다함께돌봄센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분기별 신청
문의
가족여성과 0316785872

안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안성 맞춤 가사 돌봄 지원

○ 지원내용 : 주 1회 4시간씩(월 4회) 청소 및 세탁 서비스 지원 ○ 이용요금 : 월 4만 4천원(고위험 임신부 무료)

대상·조건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만12세 이하 자녀를 양육중인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사회복지과 031-678-2274

안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안성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 2024.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 12. 15.>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0,000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3. 12. 15.>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3. 12. 15.>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 12. 15.>

    부칙 <조례 제1998호, 2023.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6.03.13

    제4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 1명당 100만원 이내로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7.> ② 지원대상자의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 상의 자녀 순서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사망 또는 입양한 자녀도 순서에 포함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4조의2(성장지원금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1차 성장지원금: 지원대상자 1명에게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2. 2차 성장지원금: 지원대상자 1명에게 1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8.]

    제5조(신청인 및 지원대상)

    ① 장려금은 보호자가 신청하며,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시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25. 4. 18.> ③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4. 18.> ④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4. 18.> ⑤ 1차 성장지원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에게 지원한다. 단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 30일 이내에 나머지 배우자가 전입신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1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5. 4. 18., 2026. 3. 13.> ⑥ 2차 성장지원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며,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 후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출산한 부부의 첫번째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2차 성장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5. 4. 18.> [제목개정 2021.12.17., 2025. 4. 18.]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1차 성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8.> ③ 2차 성장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첫번째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④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5. 4. 18.> 1.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초본 3.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⑤ 출생신고를 받은 시ㆍ읍ㆍ면ㆍ동장은 장려금 및 성장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및 성장지원금의 지원내용,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8.> [제목개정 2021.12.17., 2025. 4. 18.]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및 보호자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보호자의 거주기간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삭제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7조의2(성장지원금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혼인 여부 및 관내 주민등록 여부, 거주기간 2.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 및 관내 주민등록 여부, 거주기간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4. 18.]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전문개정 2021.12.17.][제목개정 2025. 4. 18.]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1.12.17., 2025. 4. 18.]

    부칙 <조례 제1707호, 2020.12.24.>

    부칙 <조례 제1707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아 건강보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924호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신생아 건강보험에 관한 규정은 조례 제924호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산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종전 제8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로 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97호, 2021.12.17.>

    부칙 <조례 제1797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 제7조제3항, 제8조의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생축하선물 지원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출생축하선물 등 지원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등록 하는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생아 건강보험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제924호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 신생아 건강보험에 관한 규정은 조례 제924호 「안성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산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