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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출산지원금

경기 양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5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양주시에서
2가지 지원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양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0.07.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0.07.01

양주시가 주는 지원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조건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며 출생신고한 자 ○ 넷째자녀 이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주시 가족아동과 031-8082-5940
근거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에 신청

문의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35
근거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양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4.06.08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양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대상·조건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1 ·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4

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28 · 정부24 원문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조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2

양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양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4.27

    제3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액의 90퍼센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를 출생 등록한 산모로, 지원대상자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 4. 27.> 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산후조리비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서류 4. 신청인 통장 사본 5.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개정 2026. 4. 27.> 6. 신생아 주민등록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신청인과 신생아가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지원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강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칙 <조례 제1413호, 2024. 12. 9.>

    부 칙 <조례 제1413호, 2024. 12.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21호, 2026.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6.29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액)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일 경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등록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장애인등록 여부 3. 신청인의 양주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급 시「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80호, 2020. 6. 29.>

    부 칙 <조례 제1080호, 2020.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신청인”이라 함은 출생아와 함께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출생아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으면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② 출생아의 부모가 시에 90일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 축하금 60만원 2. 둘째 자녀 : 축하금 150만원 (연 75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 자녀 : 축하금 200만원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4. 넷째 자녀 : 축하금 500만원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5. 다섯째이상 자녀 : 축하금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신청 월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지급한다.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⑥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 순서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축하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에 거주 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이를 검토하여 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 또는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6조(축하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축하금 분할지급 대상자(둘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