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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출산지원금

경기 양평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평군이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8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양평군에서
첫째 500만원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양평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양평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양평군 금액은 양평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양평군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200만원
둘째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300만원
셋째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300만원
넷째 이상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300만원

근거: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양평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이어야 한다.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3.03.20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출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시행 2013.03.19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3.03.20

양평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 서비스 금액 - 첫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둘째아: 500만원(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 셋째아: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2,000만원(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 단,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38
근거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양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양평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서비스 내용 - 예비부부, 임신준비부부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방문수령 : 의약품 제공, 택배수령 : 건강기능식품 제공) * 우체국 착불 택배비 3,500원~4,000원 본인부담 ○ 제공대상 - 예비부부 및 임신준비부부: 엽산제 3개월분(여성) - 임산부: 엽산제 3개월분(임신12주까지), 철분제 5개월분(임신 20주~40주), 분만 후 철분제 1개월분 추가 제공 쌍둥이 임산부는 철분제 2배 지원 및 빈혈 임산부 추가 지원

대상·조건

○ 관내 임신 준비 여성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031-770-3546 · 건강증진과 031-770-3504

양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8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양육·돌봄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조건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31-770-2261
근거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양평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양평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8.24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에게는 출생아 수의 50만원 배수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산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6. 8. 24.> 1. 산모 또는 그 배우자가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지가 군에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출생신고 이전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③ 지원 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8. 24.>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첨부하여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산후조리비를 계좌입금으로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될 때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후조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칙 <조례 제2971호, 2023. 3. 20.>

    부 칙 <조례 제2971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3248호, 2026. 8.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3.20

    제3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4.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 04. 17.> ③ 지원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 ④ 대상자녀의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신설 2019. 04. 17.>

    제4조(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04. 17.> 1. 첫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신설 2017. 1. 9., 2023. 3. 20.> 2. 둘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3. 셋째 아이는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 5. 삭제 <2019. 04. 17.> 6. 삭제 <2019. 04. 17.>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5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8.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3. 4. 17.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51호, 2019. 0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80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13.03.19

    제2조(신청방법)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출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3조(지급대상의 신청 등)

    ①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수시 접수하여 신청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입금일에 입금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지원시기)

    출산장려금은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나누어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