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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출산지원금

경기 이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6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이천시에서
3가지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이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5.12.26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시행 2026.01.01

이천시가 주는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 이천시에 출생등록을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지역화폐) 지급 - 첫째아 100만원 축하금 지급 - 둘째아 200만원 축하금 지급 - 셋째아 300만원 축하금 지급 - 넷째아이상 500만원 축하금 지급

대상·조건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로 아래 거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출생아부터 해당) (기본지원) - 거주요건 충족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전입일부터 계속하여 1년이상 이천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예외지원) -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에 이천시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아가 이천시에 출생신고 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신청일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기한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1
근거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이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양육비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대상·조건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1
근거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장애인 가정

심한 장애인 가구 신생아 당 1,000,000원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 신생아 당 700,000원

대상·조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031-645-3564
근거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이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이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아래 급여표 : 2026년 기준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신청 방법 · 방문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3
근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

이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추가 10% 지원)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이천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양육·돌봄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대상·조건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아래 조건 모두 충족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ㅐ 출산급여' 를 지원받은 출산여성2. 출산일(유산, 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1
근거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6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이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3조(출산급여 지원)

    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여성 1인당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태아를 출산한 경우: 90만원 2.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7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임신기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출산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단,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급여 지원신청은 출산여성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여성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유산 또는 사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보건소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급여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출산급여 지원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등 출산여성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이천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6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여성기준)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체외수정 시술에서 발생하는 급여진료내역의 본인부담금 지원 조건을 준수한 시술비 지원 사업 4. 난임 치료 과정에서 고령 산모(45세 이상)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합병증 관리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의학적 타당성 및 지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횟수 등을 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2024년 이후 시행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양육비”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신청인)

    ①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의 셋째 이후 자녀로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재혼가정인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이나「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수에 포함하되, 현재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에 한한다. ③ 신청인은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자녀 중 일부가 학업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확인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ㆍ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이외의 자가 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23ㆍ9ㆍ27〉 ② 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③ 전입가정의 경우 전입 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월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전출 월에 15일 이상 이천시에 거주하였을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양육비 신청은 출생일 이후 13개월이 되는 달부터 84개월이 지나기 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처음 1회만 작성하고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매월 거주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생년월일 및 실제 거주 여부 2. 제3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이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4.04.04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4조(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생 등록된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6.02.27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이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ㆍ2ㆍ27〉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ㆍ2ㆍ27〉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한 명마다 출산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 1.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1,000,000원 2.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생아 출생마다 700,000원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축하금과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ㆍ2ㆍ27 조례 제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2.26

    제4조(지급기준)

    ① 이천시장은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한다. ②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 첫째아 · 100만원 2. 둘째아 · 200만원 3. 셋째아 · 300만원 4. 넷째아 이상 · 500만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다만, 보호자가 전혼 자녀의 친권 또는 양육권을 보유하고 실제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5ㆍ12ㆍ26〉 ⑤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 확인 후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5조(지급대상)

    ① 축하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ㆍ11ㆍ11,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 1.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 2.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시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자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3. 삭제〈2025ㆍ12ㆍ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ㆍ11ㆍ11〉 1.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축하금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0·8·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제6조(지급신청)

    신청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13〕 〔제목개정 2022ㆍ11ㆍ11〕

    제7조(지급절차)

    출산축하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수조치)

    이천시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4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5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13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ㆍ11ㆍ11 조례 제1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ㆍ12ㆍ26 조례 제2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이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3.14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1.01

    제2조(지급신청 등)

    ①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읍·면·동장은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②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12ㆍ26〉 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국외 출산 관련 증빙서류(「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2025ㆍ12ㆍ26〉 〔전문개정 2022ㆍ11ㆍ11〕

    제3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증명민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출산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3, 2022ㆍ11ㆍ11〉

    제5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면·동장은 분기별 자녀 출산축하금 신청 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보건소장은 분기별 출산축하금 지급현황을 분기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2025ㆍ12ㆍ26 규칙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지급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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