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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출산지원금

경기 포천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포천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3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포천시에서
첫째 100만원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포천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포천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포천시 금액은 포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아이포천시받는 방식첫만남이용권
첫째100만원한 번에200만원
둘째300만원한 번에300만원
셋째500만원이하(신청한 해 250만원 이하, 다음 해 25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300만원
넷째 이상1,000만원이하(연 250만원 이하, 4년간 분할 지급)로 지급300만원

근거: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포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1.09.29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생 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1.09.29

  3.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06.28

포천시가 주는 지원

포천시 출산축하금 지원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첫째 자녀: 100만원·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연250만원, 2년간 분할지급)·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연250만원, 4년간 분할 지급)

대상·조건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문의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78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대상·조건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도비사업)과 중복지급 불가 ※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단, 쌍생아의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3. 지급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단,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4. 행정사항 가. 읍·면·동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시로 송부 -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초본 확인)

기한
상시신청
문의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031-538-3227
근거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포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포천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대상·조건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모자보건팀 031-538-3574

포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포천시 다자녀가정 포천 쌀 지원사업

자녀 수별 포천 쌀 분기별 차등 지급2자녀: 14kg 3자녀: 20kg4자녀: 40kg5자녀: 60kg6자녀 이상: 80kg

대상·조건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2026년 다자녀가정 수를 4,782가구를 기준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연도별 인구구조 변화, 출산율 다자녀 감소 추세 등을 반영하여 대상규모 설정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
포천시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031-538-3104
근거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포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30 · 복지로 원문

의료·건강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출생아건강보험 가입 지원 : 월19,950원

대상·조건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만1세 미만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만1세 미만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1인당 19,950원 이하 건강보험료 지급 - 지급방법 : 보험사 계좌로 보험금 납부

문의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3278
근거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포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포천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포천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4.16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3조(지원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포천시민 중 「포천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 신고를 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부 또는 모일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또는 예약확인서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 및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소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포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칙

    부칙 (2025.11.20. 조례 제18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포천시 출산축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9.29

    제3조(지원기준)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100만원 이하 2. 둘째 자녀: 300만원 이하 3. 셋째 자녀: 500만원 이하(신청한 해 250만원 이하, 다음 해 250만원 이하로 분할 지급) 4. 넷째 자녀 이상: 1,000만원 이하(연 250만원 이하, 4년간 분할 지급)로 지급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신청한 해 이후에 분할 지급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순위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른다. 다만,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한다. ④ 출생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 순위 계산에는 포함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ㆍ이혼 등으로 부모가 영아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영아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서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영아가 다른 시ㆍ군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기간)

    지원대상자는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생 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대상자는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및 신청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시 축하금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2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축하금을 입금하고, 전화ㆍ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축하금 지급중단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확인 된 경우 2. 출생아 또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는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간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 등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지급 담당부서의 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축하금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대장 중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적어 관리한다.

    부칙

    부칙 (2021.9.29.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2021년 1월 1일 이후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도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하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거나 축하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거나 이미 지원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위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2021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포천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6.28

    제3조(지원대상)

    ①지원대상자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아로서, 보험 최초가입일 현재 1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6.28.> ②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기간 중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보험수익자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하며,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시 금고로 환급 조치한다.

    제4조(지원기준)

    출생아 건강보험은 1인당 월 2만원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여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제6조(지원절차)

    ①시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결정된 업체와 건강보험가입 협약을 체결한다. ②읍면동장은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 시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 명단을 시에 제출한다. ③시에서는 매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