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출산지원금
경기 하남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하남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하남시에서
- 첫째 50만원
-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하남시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하남시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하남시 금액은 하남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하남시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50만원 | 한 번에 | 200만원 |
| 둘째 | 1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셋째 | 2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넷째 | 1,000만원 | (매년 25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300만원 |
| 다섯째 이상 | 2,000만원 | (매년 5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 300만원 |
근거: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하남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3.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3.01.01
하남시가 주는 지원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자녀 50만원둘째 자녀 100만원셋째 자녀 200만원넷째 자녀 1,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4년간 균등분할지급)
대상·조건
지원대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지원가능)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대상자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구비서류: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통장사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가정 *6개월 미만 거주자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
하남시거주 6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로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출산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출산지원금 직접 입금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하남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 제외한 전액 지원
-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하남시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현금 50만원 지원합니다.
난임·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 초기 임산부 산전검사 ○ 임산부 표준모자수첩 및 앰블럼 제공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제공 ○ 유축기 대여 ○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조건
○ 하남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하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2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방법: 정부24(https://plus.gov.kr/)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장려금 대상 아동당 월 300천원* 최대 6개월 지원(연 최대1,800천원) - 지급대상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신청기한) ○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25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다음 달 25일 지급 ※ 신청 마감일은 월별 변동 있음 ○ 지급기준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대상·조건
○ 지원대상(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하남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하남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하남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8.04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11.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01
제3조(지원대상)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신고를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하였을 것 2.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를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예금 통장 사본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
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여부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에 신청서를 입력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인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인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장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 명부를 송부받은 보건소장은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부칙 <조례 제2144호, 2023. 3. 7.>
부 칙 <조례 제2144호, 2023.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8.05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으로 한다. ②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22. 1. 13.> ③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설 2022. 1. 13.>
제4조(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3.>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하남시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3.> 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3.> ③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5.>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 1. 13.>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가정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50호, 2016. 3. 10.>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72호, 2019. 7. 1.> (장애등급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 7.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11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32호, 2024. 7. 4.>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14호, 2026. 8. 5.>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1
제3조(지원기준)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0. 11. 17., 2016. 11. 10., 2017. 12. 27., 2020. 6. 29., 2023. 1. 1.>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100만원 3. 셋째 자녀 200만원 4. 넷째 자녀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5. 다섯째 자녀 이상 2,000만원(매년 5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② 출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신설 2023. 1. 1.>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개정 2016. 11.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전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6. 11. 10., 2023. 1. 1.> ③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조부모 또는 친인척 등과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신설 2016. 11. 10., 2023. 1.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신설 2016. 11. 10.>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2023. 1. 1.>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사항 2. 신청인의 주소ㆍ거주기간 및 신생아와의 관계 등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일 기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 전부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받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38호, 2009. 3. 19.>
부 칙 <조례 제938호, 2009. 3.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18호, 201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50호, 2016. 3. 10.>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00호, 201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8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08호, 2020. 6.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첫째아이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123호,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6.02.13
제2조(지원 대상의 범위)
①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 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부 또는 모의 일방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한다. ② 자녀 수의 계산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합산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매년 2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지원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해부터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의 하남시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5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는 출산장려금의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