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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출산지원금

경기 구리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구리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구리시에서
3가지 지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경기 전체
시·도 사업 안내 없음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구리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6.01.01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6.01.01

구리시가 주는 지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031-550-8668
근거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적용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200만원, 넷째 아이 이상 300만원 지급(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근거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장려금 지원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가정에 출산시 신생아 1인 기준 70만원~1백만원 지원 - 심한장애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8964
근거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구리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구리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 한도 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
  •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구리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경기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대상·조건

○ 다자녀가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근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구리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1.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000원 지급

대상·조건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1.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 구리시 가족복지과(아동정책팀)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031-550-8717
근거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다자녀가정우대)

구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복지로 원문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 지원금액 :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2026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1) 신청방법 :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근거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구리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경기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구리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구리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4조(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 1. 첫째아 : 50만원 2. 둘째아 : 100만원 3. 셋째아 : 200만원 4. 넷째아 이상: 300만원

    제5조(지원대상자 확인 및 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출산지원금의 신청인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② 제1항의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한 입금계좌번호가 불분명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등)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현금, 교통카드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통비 지원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임산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첨부) 3.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의 교통비 지원신청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09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에 적용한다. <개정 2023.3.13.>

    제22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13.>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관련 사업 2.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3. 일ㆍ가정균형 출산친화 환경조성 사업 ② 예산의 신청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8.04.30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