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 출산지원금
경기 여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여주시가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여주시에서
- 3가지 지원
- 다자녀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여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행 2026.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6.01.01
여주시가 주는 지원
다자녀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ㆍ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ㆍ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ㆍ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대상·조건
○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신청주의, 소급지급 불가)-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지원내용 :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5백만원,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
대상·조건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첫째아는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보호자)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신청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장애 정도별로 차등 지급 -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대상·조건
○ 관내 출산한 여성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여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여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두자녀 이용료 감면 지원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50% 감면 단태아인 경우 최대 840,000원, 쌍생아인 경우 최대 1,092,000원
-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난임·임신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대상·조건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여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다자녀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대상·조건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여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월 300천원(최대 5개월간)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거주여부, 기간, 소득 등 요건 확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여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최대 5회로 지원하며, 체외수정 시술비 1회 최대 200만원(동결시술, 인공수정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접수 및 선정)
①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시행 2025.01.01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여주시에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 영아가 출생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사산된 경우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은 제6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정 2024.10.02.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중 사산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18.>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월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하며, 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지원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18.> 제4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하여 종전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19.07.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였으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③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액)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일부개정 2019.06.24.>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은”으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기여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의 마목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1ㆍ2ㆍ3급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④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부터 3급의 장애 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부터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 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반자 1명 추가”로 한다. ⑥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1 ∼ 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5조(난방비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거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여주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 2. 양육하고 있는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 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1
제4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1. 첫째 아이 100만원 지급 2. 둘째 아이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3. 셋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제6조(장려금 지원신청)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즉시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부 또는 모, 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전출 후 재 전입 등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
①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이하 “대상 자녀”라 한다)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2.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3.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전혼(前婚)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재 및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
제10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장려금을 지급하며, 대상 자녀의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5.12.22.> ② 다자녀장려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신청은 할 수 없다. ③ 전출가정의 경우 전출 달(月)까지 지급한다.
제11조(다자녀장려금 지원신청)
다자녀장려금 지원대상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정 2015.7.27. 조례 제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②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부칙 (일부개정 2016.3.18. 조례 제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3조, 제16조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개정규정은 2017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6.15. 조례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아이부터 적용하되, 적용기준은 각각 출생일과 입양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자녀장려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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