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출산지원금
경기 연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연천군이 주는 지원과 경기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연천군에서
- 첫째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경기 전체
- 시·도 사업 안내 없음
- 시·군·구 지원만 있어요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연천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연천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연천군 금액은 연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연천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2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300만원 |
| 셋째 | 500만원 | (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300만원 |
| 넷째 이상 | 1,000만원 |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300만원 |
근거: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연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1.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4.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4.01.01
연천군이 주는 지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대상·조건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대상·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경기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경기도 전체에 주는 출산지원금 안내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시·군·구 지원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연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이용 바우처 제공
대상·조건
○ 출산가정(산모)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임산부 등록 지원○임산부 등록사업
- 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출산용품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대상·조건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연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2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경기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경기 연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산전검사비, 신혼부부건강검진비 2.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 튼살예방크림, 출산용품
제5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본. 혼인관계 증빙서류 2.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빙서류, 청첩장(예비신혼부부에 한한다) 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하다고 의료원장이 정한 서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시ㆍ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1.01
제3조(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1.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2.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1. 첫째아: 100만원(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아: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제1항의 출생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에 따른다.
제5조(신청방법)
①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출생아가 지급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출산축하금 지급 당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